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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백신패스제도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백신패스, 방역패스 발급받는 방법 두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천천이 읽고 따라하시면 금방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발급방법

 

백신패스(방역패스) 발급방법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


스마트폰에 COOV(쿠브)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됩니다.

 

백신패스 발급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애플 앱스토어(IOS) 통해 다운로드 가능

 

백신패스 발급 바로가기

 

전자출입명부 작성시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 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패스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 메인 ‘QR출입증’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백신패스(방역패스) 두 번째 발급 방법

2.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직접 온라인 발급 하는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무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

 

3. 신분증에 붙이는 증명서 발급 받는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② 접종 이력 확인

③ 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

*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예방접종증명서와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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