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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란? (방역패스란?)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적용기간 12월 6일~1월 2일
1.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 요양·정신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접촉면회 중단/ 미접종자나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신규 입원 및 입소 억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추가접종 미실시자 또한 주 1회 PCR 검사 시행됩니다.
- 시설출입은 추가접종 완료자만 가능/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2. 백신패스(방역패스) 확대
-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경우
-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
도소매업장, 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신패스(방역패스) 식당·카페
-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패스 미적용
백신패스(방역패스) 영화관
학원, PC방, 영화관, 헬스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영화관 백신패스관 운영중단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 적용시기 :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
백신패스(방역패스) 예외 범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2003년 1월 1일 생)로 조정
- 적용시기 :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백신패스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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